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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힌 지 몇 년 지난 영상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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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힌 지 몇 년 지난 영상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오래전 연인이나 지인, 혹은 낯선 사람에게 몰래 촬영당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 저장해 둔 영상이 발견되거나, 온라인에서 우연히 본인의 영상을 마주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고소해도 되나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니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라는 걱정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에서는 “오래전 일이라 문제 삼기 어렵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심은 시효 계산을 잘못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 실무는 촬영 시점만 보지 않고, 촬영물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관되고 전달되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는 죄이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는 촬영 시점·유포 시점·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몇 년 지난 불법촬영 영상도 고소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막히지 않으며, 따져야 할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고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한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났으니 끝났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다면 그 말은 친고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몰래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소기간 6개월이라는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를 막는 것은 고소기간이 아니라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상 사건에서는 고소 가능 여부를 묻기보다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소 가능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오래된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2. 촬영 행위의 공소시효는 촬영이 끝난 때부터 7년입니다

시효는 촬영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며, 기소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시효 기간을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가 7년인 징역형이 정해진 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기산점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이므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끝난 날이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가 몇 년 뒤에야 촬영 사실을 알았더라도 시효는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촬영이 끝난 날부터 흘러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시효를 막는 시점이 고소 시점이 아니라 공소제기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고소장을 낸 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기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컨대 촬영이 끝난 지 6년 6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시간은 6개월뿐이어서, 고소 접수를 미룰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촬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각 촬영은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시효도 촬영일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오래된 촬영분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최근 촬영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의 시효는 촬영이 끝난 날부터 7년이고,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입니다.


3. 촬영 시효가 지났어도 반포·저장이 이어졌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반포·소지는 서로 다른 범죄이며, 시효도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몇 년 전 촬영된 영상이 여전히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거나, 최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문제는 촬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올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포의 시효는 촬영일이 아니라 반포 행위가 끝난 날부터 새로 시작되므로, 촬영이 8년 전이어도 반포가 2년 전이라면 반포죄의 시효는 한참 남아 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즉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장기 3년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효는 5년이고,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촬영 사건이 시효로 막히더라도 최근 영상을 내려받았거나 열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고소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촬영당했다면 성년이 되는 날이 시효의 출발점이어서, 촬영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시효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만큼 더해집니다.

촬영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반포·저장·시청은 별도로 새롭게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4. 촬영·반포·소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단순 촬영보다 반포가,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한층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행위 유형마다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과 반포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촬영물을 빌미로 연락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했다면 제14조의3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시효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오래된 영상 한 건이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죄명과 시효가 달라지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영상 삭제가 확인된 경우에도 이 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고소 접수가 먼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또는 신고 접수 → ②피해자 조사 및 피의자 조사,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영상을 보관하던 기기는 압수·포렌식 대상이 되며, 촬영 일시는 파일 생성 정보와 기기 기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촬영된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고, 시효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당시 메시지·사진 기록·예약 내역 등으로 날짜를 좁힙니다.

  2. 영상이 아직 유포·보관되고 있는지, 최근 반포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대화 내용·URL·캡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3. 피해 당시 나이가 미성년자였는지,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시효 연장 사유를 점검합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면 고소와 별도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요청 전에 증거 캡처와 주소를 먼저 확보해야 이후 수사에서 입증이 가능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접수 시점과 증거 보강 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오래전 촬영당한 사실은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자체의 충격에 더해 주변의 시선,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촬영당한 쪽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촬영 시점, 유포 여부, 영상이 남아 있는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효는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오래전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촬영했던 쪽에서도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영상을 보관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한 시점이 최근이라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분과 혐의를 받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촬영일 하나, 유포일 하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시효가 남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래 찍힌 지 8년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촬영 행위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영상이 이후 유포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소지·저장했다면 그 행위는 별개의 죄로 시효가 따로 계산됩니다.

Q.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친고죄에 한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어 오래된 사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일 때 찍혔다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촬영 후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지금 내려받아 가진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 행위의 시효는 5년입니다.

Q.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다는데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 당시 대화 기록, 가해자 기기의 포렌식 흔적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자료는 최대한 모아 두셔야 합니다.

Q.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입니다. 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임박한 사건은 접수를 서둘러야 하고, 가능한 한 시효 만료 몇 달 전에는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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