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기준에서 내 폭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쟁점에 집중해 풀어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는 상황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론은 거의 하나의 쟁점에서 갈립니다.
바로 "그 폭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가"입니다. 이 글은 그 한 문장을 끝까지 해부합니다.
왜 사실을 말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
우리 형법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내가 한 일이 맞더라도 공개한 것은 별개의 범죄"라는 논리로 고소장을 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로가 SNS,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두 조항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법에는 사실을 말한 사람을 보호하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범죄 폭로 사건의 수사는 결국 이 제310조가 적용되는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폭로의 경우 제310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쟁점 하나를 세 조각으로 나누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문장은 실무에서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무혐의 또는 무죄, 하나라도 무너지면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진실성: 폭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가
공익성: 폭로의 주된 동기가 사회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상당성: 설령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가
이제 각각을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조각, 진실성은 "핵심이 맞는가"를 봅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세부에 다소 과장이나 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날짜가 하루 어긋나거나, 장소 묘사가 조금 틀리거나, 감정적 표현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 자체가 다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는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쓴 경우, 중요 부분이 달라지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되어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검토됩니다. 허위사실로 가면 제310조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로문에 적은 내용 중 내가 직접 겪은 것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추측한 것을 구분해 두는 작업이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조각, 공익성은 "주된 동기"를 봅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목적이나 감정이 섞여 있어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 폭로에 대해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 관심사이고, 추가 피해를 막거나 피해자 보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공적 지위에 있거나, 같은 조직 안에서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공익성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공익성 판단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로의 범위: 피해 사실 자체에 한정했는가, 아니면 가해자의 사생활·외모·가족 등 무관한 내용까지 공격했는가
공개 대상: 같은 조직 구성원이나 잠재적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가, 아니면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시키려 했는가
가해자 특정 방식: 실명·사진·직장을 모두 공개했는가, 아니면 재발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특정했는가
표현 방식: 사실 전달 위주였는가, 아니면 모욕적 비하 표현이 주를 이루었는가
선행 조치: 폭로 전에 신고, 회사 내 조사 요청, 고소 등 제도적 절차를 시도했거나 병행했는가
이 가운데 폭로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넘어서 "저 사람은 원래 바람기가 많다", "집안 자체가 문제다" 같은 내용이 덧붙으면 그 부분은 공익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공익성이 흔들립니다.
셋째 조각, 상당성은 "믿을 근거가 있었는가"를 봅니다
폭로 내용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피해 당시 상황, 제3자의 증언,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진료 기록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당성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겪은 일보다는 전해 들은 내용이나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언급한 부분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다고 들었다"는 식의 표현은 근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갈린 두 사례, 무엇이 달랐나
같은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는데도 한쪽은 무혐의, 다른 쪽은 벌금형으로 갈린 사례를 취지만 재구성해 비교합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폭로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내 신고 후에도 조치가 없자, 사내 게시판에 날짜·장소·행위를 사실 위주로 적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상사의 실명은 썼지만 사진이나 가족 정보는 넣지 않았고, 동시에 경찰에 강제추행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폭로 내용의 핵심이 고소 사건의 증거와 일치하고, 공개 범위가 조직 내부에 한정되었으며, 선행 신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폭로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 직장, 배우자 관련 내용까지 포함한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했고, 피해 사실 외에 "상습범이고 전과도 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함께 적었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추행 피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전과 언급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사진과 가족 정보 공개는 재발 방지와 무관한 사적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피해가 진짜였는지가 아닙니다. 폭로의 범위를 피해 사실에 묶어 두었는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탰는지였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경찰 출석 전에 준비할 핵심은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와 폭로의 동기가 공익이었다는 정황을 서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은 결국 위 세 조각을 순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폭로문 원본 확보: 게시 당시의 글 전체, 게시 일시, 게시 공간, 댓글까지 캡처합니다. 삭제한 경우에도 삭제 시점과 이유를 기록해 둡니다.
진실성 자료: 피해 당시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 진료·상담 기록, 회사 신고 접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익성 정황: 폭로 전에 시도한 신고·요청 기록, 같은 조직 내 다른 피해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 폭로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문제 소지 부분 분리: 폭로문 중 직접 경험이 아닌 부분, 추측이나 전해 들은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고 조사에서 솔직하게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피해야 할 태도는 폭로문 전체가 한 글자도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장을 인정하면서도 핵심은 진실이고 믿을 근거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쪽이 상당성 법리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할까
아직 성범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명예훼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폭로 내용의 진실성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되고, 이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진실성 자료가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더라도 그것이 곧 폭로가 허위였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해자 측이 이를 근거로 무고 고소까지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피해 시점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형사 단계에서 세 조각을 탄탄하게 입증해 두는 것이 민사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폭로 전이라면, 이 선만 지키면 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고민 중이라면, 위 판단 기준을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폭로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직접 겪은 피해 사실만 적고, 들은 이야기와 추측은 뺍니다.
가해자 특정은 재발 방지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하고, 사진·가족·주소는 넣지 않습니다.
공개 공간은 잠재적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하고, 무관한 커뮤니티로 확산시키지 않습니다.
비하 표현보다 사실 서술에 집중하고, 글의 목적이 재발 방지임을 분명히 적습니다.
가능하다면 신고나 고소를 먼저 하거나 적어도 병행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말하는 것 자체는 법이 막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가입니다. 그 선 안에 있었다면 고소장이 왔더라도 차분하게 입증할 수 있고, 선을 조금 넘었더라도 핵심이 진실이라면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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