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 그다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한과 조건의 싸움’입니다. 이 글은 구속 통지부터 보석 결정까지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 10개를 축으로, 석방 가능성을 높이는 순서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리합니다.
구속 소식을 들은 가족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색입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뜨는 말은 대부분 ‘보석은 어렵다’, ‘사기는 구속되면 끝이다’ 같은 막연한 공포입니다.
실제 형사절차는 그렇게 흐릿하지 않습니다. 구속은 ‘언제까지’, 석방은 ‘어떤 조건에서’라는 숫자로 짜여 있고, 그 숫자를 아는 가족과 모르는 가족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열 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1. 24시간 — 구속 사실은 가족에게 통지됩니다
구속된 사람의 가족은 구속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늦어도 24시간 안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은 그 기한을 24시간으로 못 박습니다.
가족에게 이 통지서는 ‘공문서 한 장’이 아니라 첫 번째 증거 자료입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검찰청이 사건을 쥐고 있는지, 혐의가 단순 사기인지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사기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가 여기서 처음 드러납니다.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변호인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십시오.
숫자 2. 10일 + 10일 + 10일 — 기소 전 구속은 최장 30일입니다
경찰 단계 구속은 10일, 검찰 단계 구속은 10일에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기소되기 전 구속은 합쳐서 최대 3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지갑 추적과 거래소 자료 회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 연장이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집니다.
가족 입장에서 이 30일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소가 되는 순간 적부심 청구권은 사라지고 보석 청구로 넘어갑니다. 즉 30일은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첫 번째 석방 시도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숫자 3. 48시간과 24시간 — 구속적부심은 사흘 안에 결론이 납니다
구속적부심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빠른 석방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가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청구권자로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외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도 청구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뿐 아니라 ‘지금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다시 봅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기소 전 보석’입니다.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한 번의 심문에 준비를 모두 쏟아야 합니다.
코인 사기 사건에서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아닌 경우
대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함께 증거인멸·도주 염려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코인 사기 사건에서 이 기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받아들여지는 쪽: 거래소 계정과 지갑이 이미 압수·동결되어 자산을 옮길 수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시작되었으며,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지갑이 남아 있다고 의심되거나,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된 흔적이 있거나, 공범이 해외에 있어 연락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우.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갈립니다. ‘옮길 수 없는 상태’를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적부심의 핵심 준비물입니다. 거래소 동결 통지, 추징보전 결정문, 출국금지 사실 조회 결과가 그것입니다.
숫자 4. 2개월 — 기소 후 구속은 2개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기소된 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에 한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많은 코인 사기 사건은 증인신문만으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을 꽉 채우고도 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재판부는 그 만료를 피하려고 보석 조건부 석방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운 시점의 보석 청구’를 노리는 이유입니다.
숫자 5. 7일 — 보석 청구 후 결정까지의 기한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심문합니다.
보석은 기소 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자는 적부심과 같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7일이라는 기한은 훈시적 성격이라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지만, 대개 청구 후 1~2주 안에 보석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검사는 의견 요청을 받으면 다음 날까지 의견을 내야 합니다. 코인 사기 사건에서 검사 의견은 거의 예외 없이 ‘부적절’입니다. 피해자 수, 피해액, 자금 은닉 가능성을 이유로 듭니다. 따라서 보석 청구서는 검사가 쓸 반대 논거를 미리 예상하고 하나씩 반박하는 구조로 쓰여야 합니다.
숫자 6. 10년 —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을 가르는 선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지 않는 일반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 대상이지만, 피해액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원 재량에 맡겨지는 ‘임의적 보석’으로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을 넘지 않는’ 죄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제외 사유만 없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장기가 30년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은 무기징역을 포함합니다. 어느 쪽이든 제95조 제1호에 걸려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는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즉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하는 보석만 남습니다.
그래서 코인 사기 사건의 보석 전략은 피해액 합산 방식에서 출발합니다. 수사기관은 리딩방 참여자 전원의 입금액을 합산해 특경법으로 구성하려 하고, 변호인은 본인이 관여한 기간과 역할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리하려 합니다. 이 다툼이 5억 원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보석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숫자 7. 보석 조건 9가지 — 코인 사건에서 실제로 붙는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며, 코인 사기 사건에서는 보증금·주거제한·출국금지·피해자 접근금지·피해금액 공탁이 함께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한 조건을 코인 사건의 현실에 맞춰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약서 제출: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거의 모든 보석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보증금 납입 약정서: 보증금 액수를 정해 두고 위반 시 납입하겠다는 약정. 실제 납입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접근 금지: 피해자나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가거나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 가족이나 제3자가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 보증인이 된 가족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에 나가지 않을 것. 별도의 행정상 출국금지와는 다른 ‘보석 조건으로서의 출국금지’입니다.
피해금액 공탁 또는 담보 제공: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코인 사건 보석에서 사실상 가장 무겁고 가장 효과적인 조건입니다.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실제로 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그 밖에 적정한 조건. 특정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지 않을 것, 수사기관에 지갑 목록을 제출할 것과 같은 조건이 실무에서 등장합니다.
가족이 미리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거를 증명할 서류(등본·임대차계약서), 출석보증서에 서명할 가족의 명단, 그리고 공탁 가능한 현금의 규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석 청구서 첨부서류의 뼈대가 됩니다.
숫자 8. 1,000만 원과 20일 — 보석 조건을 어기면 벌어지는 일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보석 자체를 취소해 다시 구속하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소환에 불응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됩니다. 더 무거운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취소된 피고인은 같은 심급에서 다시 보석을 받기가 극히 어렵고, 양형에서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코인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위반은 ‘피해자 접근’입니다. 석방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들어가 해명하는 행위가 조건 위반이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가족이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숫자 9. 매일 1회 — 접견과 서신으로 ‘방어’는 계속됩니다
미결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원칙적으로 매일 1회 허용되고,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보장되므로 가족은 접견을 ‘위로’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통로로 써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매일 1회, 접견 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정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와 별개로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보장되며, 접견 내용도 청취·녹음되지 않습니다.
가족 접견은 교도관이 참여하고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내용, 지갑, 공범에 관한 이야기는 가족 접견에서 하지 말고 변호인 접견에 맡겨야 합니다. 가족이 접견에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피해자 명단을 변호인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일, 가족이 준비 중인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알리는 일,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로 삼는 일입니다.
숫자 10. 0 — 가족이 지갑에 손대는 횟수는 0이어야 합니다
구속된 가족의 코인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을 가족이 대신 옮기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 추징보전명령 위반으로 가족 본인이 처벌될 수 있고 보석 가능성을 사실상 없애므로, 손대는 횟수는 0이어야 합니다.
구속 직후 가족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비를 마련하려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해킹당할까 봐’ 피의자의 지갑에서 코인을 빼서 다른 지갑이나 가족 명의 거래소로 옮깁니다. 선의였더라도 결과는 참담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 돈이 섞인 지갑을 옮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지갑 이동 기록 자체가 블록체인에 남으므로 ‘인멸’이 되지는 않지만, 거래소 계정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명령 위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자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고, 위반 사실은 구속·보석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온체인 분석 도구로 피의자 지갑에서 빠져나간 모든 흐름을 가족 명의 거래소까지 추적합니다. 거래소는 실명 계좌와 연결돼 있어 누가 받았는지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가족이 자산을 옮기는 순간, 수사기관의 눈에는 ‘석방되면 은닉할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석 심문에서 이보다 나쁜 사정은 없습니다.
피해 변제를 위해 자산을 써야 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고 피해자 공탁이나 합의금 지급용으로 처분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거친 처분은 ‘피해 회복 노력’이 되고, 절차 없는 처분은 ‘은닉’이 됩니다.
열 개의 숫자를 가족의 행동 순서로 바꾸면
구속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보석 결정까지,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서 확보와 변호인 선임(24시간 이내): 사건 담당 기관과 혐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자산에 손대지 않기(즉시, 계속): 지갑·거래소·휴대폰을 그대로 둡니다.
구속적부심 여부 결정(구속 후 7일 이내 판단): 자산 동결과 주거·직장 증명이 가능한지 변호인과 점검해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자 명단과 합의 재원 정리(30일 이내): 피해자별 입금액과 연락 경로를 정리하되, 연락은 변호인이 합니다.
기소 직후 보석 청구서 준비: 공소장이 오면 피해액이 5억 원 선을 넘는지 확인하고, 필요적 보석인지 임의적 보석인지에 맞춰 청구서를 씁니다.
보석 조건 이행 준비: 주거 서류, 출석보증인, 공탁금을 미리 마련해 심문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석방 후 조건 관리: 피해자 접촉 금지와 주거 제한을 가족이 함께 지키고, 기일 출석을 빠짐없이 관리합니다.
구속은 재판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 기간 동안 가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보석 결정과 최종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숫자를 알고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변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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