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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첫 공판 기일,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순서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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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첫 공판 기일,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순서와 할 일 

홍푸른 변호사

마약 사건 첫 공판 기일은 대개 30분 안에 끝나지만, 그 30분 안에 "증거에 동의할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언제 양형자료를 낼지"가 모두 정해집니다. 이 글은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앞둔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가는 가족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선고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각 장면에서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공소장이 집으로 도착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하는 말은 "재판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입니다. 조사실과 달리 법정은 질문 순서와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흐름을 미리 알면 당일의 긴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필로폰·대마 등 투약·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분을 기준으로 씁니다. 구속 상태라면 호송과 접견 절차가 더해지지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순서는 같습니다.

공판 전날까지: 공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다시 읽는 시간

첫 공판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한 줄 한 줄을 사실과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공판 당일 재판장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에는 투약 일시·장소·방법·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혀 있습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근거로 "2026. ○.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 식으로 특정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가 맞고 어디가 다른지 미리 표시해 두세요.

기일통지서(공판기일 소환장)에는 법원·법정 호수·시각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 여러 사건이 함께 잡히므로 통지서의 시각은 "출석해야 할 시각"이지 "내 사건이 시작되는 시각"이 아닙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반드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공소사실을 인정 부분과 다투는 부분으로 나누어 메모하기

  • 공소장에 적힌 마약류의 종류·양·추징금 액수 확인하기

  • 이미 확보한 양형자료(치료 기록, 반성문, 가족 진술서 등)를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하기

  •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증거목록과 기일 정보 확인하기

하지 말 일

  • 공범이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재판에서 뭐라고 할 거냐"고 묻는 것(증거인멸·진술 조작 의심을 받습니다)

  • 기일 당일 아침에 무단으로 병원 진단서만 보내고 출석하지 않는 것

법정에 들어서면: 좌석과 호명, 그리고 신분 확인

법정에 들어가면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다가 사건번호와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섭니다. 가족은 방청석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되고, 발언 기회는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먼저 성명·생년월일·직업·주거·등록기준지를 묻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장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짧게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이어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가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이 고지는 형식적인 안내가 아니라, 이후 모든 답변에 적용되는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복장은 단정한 평상복이면 충분합니다. 모자·선글라스·슬리퍼는 피하고, 휴대폰은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해 두세요. 법정 안에서는 녹음과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호명 전까지 앞선 사건들을 지켜보며 재판장의 진행 방식에 익숙해지기

  • 인정신문에는 묻는 것만 짧게 답하기

하지 말 일

  • 인정신문 단계에서 "사실은 제가…" 하고 사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모두진술: 첫 번째 갈림길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이 답변이 재판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모두 인정하면 재판은 양형 심리로 바로 넘어가고, 다투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전부 인정합니다", "전부 부인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툽니다"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세 번째 답변이 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약 사실은 인정하되 공소장에 적힌 횟수가 많거나, 소지는 인정하되 매매 목적은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월 ○일 부분은 기억이 없어 다툽니다"처럼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전부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소변·모발 감정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 앞에서 번복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양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번복할 거라면 왜 당시 자백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인정·부인·일부 다툼 중 어느 쪽인지 전날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말하기

  • 다투는 부분은 "무엇을, 왜"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두기

하지 말 일

  • "잘 모르겠습니다"로 얼버무리기(다투는 것으로 처리되어 증거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의 낭독 중 끼어들어 정정하려 하는 것

증거 동의 여부: 마약 사건의 재판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지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동의합니까"라고 묻는 순간이 마약 사건에서 가장 기술적인 장면이며, 특히 국과수 감정서와 공범의 진술조서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피고인 측은 증거마다 동의·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당사자가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하면 그 서류는 그대로 증거가 되고, 부동의하면 검사가 작성자나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마약 사건의 증거목록에는 보통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와 국과수 감정서(소변·모발)

  • 압수조서·압수목록과 압수물 사진

  • 휴대폰 포렌식 결과(텔레그램 대화, 송금 내역)

  • 공범 또는 판매자의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대부분 증거에 동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야 재판이 한두 기일 안에 끝납니다. 반대로 투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서의 채취·봉인·보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공범 진술이 자기 형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부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변·모발 채취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고 임의제출로 볼 수도 없는 경우 그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채취된 시료에 대한 감정 결과는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평가합니다. 즉 부동의는 "감정 결과가 틀렸다"보다 "채취 과정이 적법했는가"를 다투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의 조서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그때 반대신문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공범이 법정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면 오히려 증거가 단단해지기도 하므로, 부동의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증거목록을 미리 열람·복사해 어느 서류를 다툴지 정해 두기

  • "일부 부동의"라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말하기

하지 말 일

  • 전부 인정하면서 습관적으로 "전부 부동의"라고 답하는 것(재판만 길어지고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동의·부동의의 의미를 모른 채 재판장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재판장이 직접 묻는 질문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피고인신문이 이어지며, 마약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얼마나, 지금은 끊었는가"가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에 따라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뒤에 이루어집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몇 분 안에 끝나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답해야 합니다.

실제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 처음 접한 시기와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 공소장에 적힌 횟수 외에 다른 투약은 없는가

  • 구입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고 누구에게 송금했는가

  •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가, 검사 결과는 어떤가

  • 가족은 알고 있는가, 직장은 다니고 있는가

"다른 투약은 없는가"라는 질문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법정에서 추가로 말하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범행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으로 부인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더 큰 불이익이 됩니다. 묻는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그러나 묻지 않은 것을 먼저 말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끊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말보다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판 전 자발적으로 받은 소변검사 음성 결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답변 뒤에 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일

  • 예상 질문 5개에 대한 답을 각 두 문장 이내로 준비하기

  • 치료·검사 자료는 날짜순으로 묶어 기일에 가져가기

하지 말 일

  • "친구가 권해서 딱 한 번"처럼 자료와 어긋날 수 있는 단정적 표현 쓰기

  • 판매자나 공범을 비난하는 데 답변 시간을 쓰는 것

구형과 최후진술: 검사의 숫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한마디

심리가 끝나면 검사가 형의 종류와 양을 구하는 구형을 하고,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그날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구형은 선고가 아니며,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따라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제30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 구형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데, 법정형 자체가 다음과 같이 무겁기 때문에 구형 숫자를 듣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제1호·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한 자

대마 흡연·소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추징이 거의 예외 없이 붙습니다. 투약한 마약류의 시가 상당액을 국가에 내는 것으로, 벌금과는 별도입니다.

최후진술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듣고 싶은 것은 사건 경위의 반복이 아니라 재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치료를 ○개월째 받고 있고, 매달 검사를 받고 있으며, 판매자와의 연락 수단은 모두 없앴습니다" 정도의 구체성이면 충분합니다.

변호인의 변론 뒤에 양형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보통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며, 이 기간이 실질적인 마지막 준비 기간입니다.

지금 할 일

  • 최후진술을 세 문장 이내로 준비하고 소리 내어 연습해 보기

  • 변론 종결 후 양형자료 제출 기한을 정확히 메모하기

하지 말 일

  • 구형 숫자를 듣고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것(구체성이 없으면 반성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 주문을 듣는 법과 그 뒤 7일

선고는 보통 변론 종결 2~4주 뒤 별도 기일에 이루어지며, 주문을 들은 날부터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원을 추징한다"와 같은 순서로 주문을 읽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속됩니다.

마약 사건의 집행유예에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므로, 선고 뒤의 생활이 재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항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검사도 항소하면 그 보호는 사라집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는 같은 7일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선고 당일 주문을 정확히 받아 적고,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기

  •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신고 기한을 확인하기

하지 말 일

  • 집행유예 선고에 안도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

  • 추징금 납부를 미루는 것(미납 시 재산 압류와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가족은 법정에서 발언할 수 없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 주는 일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치료기관 동행과 검사 일정 관리를 맡아 재범 방지 노력이 기록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 명의의 탄원서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적는 것입니다. 셋째, 선고 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함께 숙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나 검사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이유로 "별일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피고인 몰래 판매자나 공범 가족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첫 공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날 법정에서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분명히 넓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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