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 "부부 사이 책임이 비슷하다면, 상간자도 위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다만 이 법리는 적용 범위가 좁아서,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 모두 정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3줄 요약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의 이혼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상간자가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대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하고, 원고는 청구원인 구성과 책임 비율 입증으로 대응합니다.

Q1. 상간소송에서 "쌍방 책임 대등"이란 무엇인가요?
A.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한쪽에만 있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잘못도 비슷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지만, 원고 본인의 폭언·폭행이나 장기간의 갈등도 혼인 파탄에 같은 정도로 기여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Q2.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의 핵심 법리는 무엇인가요?
A. 두 단계로 정리됩니다.
✔️ 1단계: 혼인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 2단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간자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에 종속된다는 구조를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Q3. 그러면 상간자는 항상 위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같은 논리로 배척했는지는 판결문 문언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대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 상간자의 개입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4. 상간소송 피고라면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나요?
A. "대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의 폭언·폭행, 의심과 추궁으로 인한 갈등 심화 자료
✔️ 외도 이전부터 있었던 장기 별거나 대화 단절 자료
✔️ 원고 쪽 귀책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정
배우자와 원고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간자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간소송 법원이 그 판단에 구속되지는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Q5. 원고(배우자)는 이 항변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청구원인 구성과 책임 비율 입증이 핵심입니다.
✔️ 이혼 위자료와 함께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를 구성합니다.
✔️ 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고, 그 이전 갈등은 일상적 수준이었음을 입증합니다.
✔️ 상대 배우자의 폭언·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 정도, 외도와의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못 받았으면 상간소송도 지는 건가요?
A.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었다면, 이 판결의 법리상 상간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 이유가 다르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항변이 가능한가요?
A. 이 법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연결됩니다. 이혼 없이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A.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평가되므로, 이 항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방어 사유와 감액 사정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쌍방 책임 대등" 항변은 강력하지만 인정 범위가 좁고 입증 부담이 큽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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