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 "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을 해두셨는데, 그 뒤로 집을 팔고 예금도 옮기셨어요. 유언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부동산을 사고팔 때마다 유언공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 "유언에 적어둔 부동산을 팔았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재산이 자주 바뀌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바뀐다고 해서 유언공증을 매번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증자를 특정하고, 사망 시까지 취득·변동되는 모든 재산까지 포괄하는 포괄유언"으로 설계해 두면 재산 변동에 상당 부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나 비율을 바꾸려는 경우, 유언에 적은 핵심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다260146)까지 반영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요약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 후 재산이 늘거나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 적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민법 제1109조), 대법원은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매매대금 등 대상재산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재산 변동이 잦다면 수증자를 특정하고 "사망 시까지 취득·변동되는 모든 재산"까지 포괄하는 포괄유언과 대상재산 조항으로 설계하고, 수증자·비율 변경이나 핵심 재산 처분 같은 사정이 생기면 새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눈에 보는 재작성 판단표
재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
・ 유언 후 부동산을 새로 샀거나 팔았지만, 포괄 조항이 있고 수증자·비율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경우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의 구성이 바뀐 경우(금융재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적어둔 경우)
・ 재산 총액이 늘거나 줄었을 뿐 유언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재작성(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수증자를 바꾸거나 상속 비율 등 근본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
・ 유언의 중심이 된 부동산이 처분·교환·수용되었는데 대상재산 조항이 없는 경우
・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인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달라진 경우
・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예비 수증자가 없는 경우
・ 재산이 크게 달라져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우려가 생긴 경우
Q1. 재산이 바뀔 때마다 유언공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사망 시점에 유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다면 재산이 늘거나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작성 시점의 재산 상태가 아니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다만 유언에 특정 부동산을 콕 집어 적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사망 당시에도 유언자의 재산이어야 유증이 집행됩니다. 이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언을 공정증서로 했다고 해서 재산 변동 때마다 공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작성 여부는 Q4의 사유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2. 유언에 적어둔 부동산을 팔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A. 그 부동산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처분이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여기서 저촉은 법률상·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후행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행해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본인이 생전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되고, 타인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유언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 후 재혼하거나 재산 일부를 처분했다고 해서 그와 저촉되지 않는 유언 부분까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2026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 법리를 한 걸음 더 구체화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유증하는 유언을 남긴 뒤 그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한 사안에서, 원심은 매도만으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대법원은 저촉 여부와 범위를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여전히 유언의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가 추단된다면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의사가 유언에 드러나 있었고, 매매대금은 부동산이 형태만 바뀐 대상재산이며, 유언자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쓰거나 증여하려 했다는 사정이나 대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나누려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언자가 매도를 전제로 대금을 유언과 같이 나누려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이므로, 해당 사건에서 유언자의 의사가 어떻게 인정될지는 환송심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유언자가 어떤 의사였는지를 둘러싼 분쟁 자체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유언에 그 의사를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유언에 적은 재산이 사망 당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재산에 관한 유증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에 관한 유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7조 제1항은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 당시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A아파트는 장남에게"라고만 적었는데 생전에 A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이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유언에 아무 대비 문구가 없는 경우 대금에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유언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분쟁이 바로 Q2의 대법원 사건 유형입니다. 처음부터 대상재산에 관한 조항을 넣었다면 다툼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Q4. 유언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수증자나 분배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핵심 재산이 처분·교환·수용되었을 때, 가족관계가 달라졌을 때, 수증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입니다.
분배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 수증자 변경, 비율 변경 등은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 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핵심 재산이 처분·교환·수용된 경우: 유언의 중심이 된 부동산이 사라졌다면, 대상재산 조항이 없는 한 재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수증자 구성이나 유류분 구조가 달라졌을 때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유증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090조 본문), 예비 수증자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게 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같은 조 단서),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진 경우: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민법 제1113조), 재산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원물이 아닌 가액반환 중심으로 바뀐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5. 재산이 자주 바뀌어도 재작성이 필요 없게 유언을 설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포괄유언(잔여재산 포괄 조항), 대상재산 조항, 예비 수증자 조항, 유언집행자 지정을 함께 넣으면 재산 변동에 상당 부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언(포괄 조항) 설계: 실무에서 재산 변동 대비의 핵심으로 꼽는 방식입니다. 세 단계로 설계합니다. 첫째, 재산을 받을 사람(수증자)을 분명히 특정합니다. 둘째, 유언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여기에 "유언자가 사망 당시 소유하는 그 밖의 모든 재산(사망 시까지 새로 취득하거나 변동된 부동산과 금융재산 포함)"을 같은 사람에게 유증한다는 문구를 더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유언 후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팔더라도,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구성이 바뀌더라도 수증자와 비율이 그대로인 한 새로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유언의 한계: 수증자를 바꾸거나 상속 비율 등 근본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 등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문제여서, 포괄유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채무까지 부담할 수 있고, 포괄 조항으로 정해도 유류분 침해 문제는 별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상재산 조항: "위 부동산이 유언자의 생존 중 매매, 수용, 보상 등으로 처분된 경우 그 대금과 보상금, 그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같은 사람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2024다260146 사건처럼 처분 후 대금의 귀속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금융재산은 계좌번호 단위보다 "예금, 적금, 증권 등 금융재산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는 것이 계좌 해지나 이전에 강합니다.
예비 수증자 조항: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해 다음 순위자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유증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90조 단서).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그 밖의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101조), 사망 후 재산 파악과 이전 절차를 맡길 수 있어 재산 변동이 많은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별도 재산목록: 유언서와 따로 현재 재산목록을 정기적으로 정리해두면 유언 점검 시점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큰 거래 전후와 1~2년 단위로 유언 내용과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Q6. 유언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A. 원칙적으로 새 유언을 전체 재작성하고, 방식은 기존과 같은 공정증서로 하는 것이 분쟁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후의 유언이 전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즉 새 유언을 쓰면 기존 유언과 충돌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그런데 일부만 고치는 보충 유언을 쓰면 어디까지가 저촉되어 철회된 부분인지가 해석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해석 다툼을 피하려면 변경 후의 내용을 하나의 유언서에 모두 담고, 이전 유언을 전부 철회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의 철회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부모님이 "다시는 안 바꾸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철회권을 막지 못합니다.
유언 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예: 유증하기로 한 재산의 처분)를 하면 저촉되는 부분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109조), 큰 거래를 하기 전에는 유언 내용과의 관계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재산 변동이 잦거나 치매가 걱정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유언만으로 부족하다면 유언대용신탁이나 생전증여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신탁하면서, 위탁자가 사망한 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후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신탁법 제59조). 신탁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어 판단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이라도 상속세·유류분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생전증여는 지금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확실하지만, 증여세와 유류분 반환 문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재산 구성, 가족관계, 세금, 유류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유언 작성 전에 전체 설계를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실전 체크리스트
□ 현재 유언서의 수증자, 비율, 특정 재산 목록 확인
□ 유언서에 적힌 부동산·재산이 지금도 보유 중인지 확인
□ 수증자 특정 + "사망 당시 소유하는 그 밖의 모든 재산" 포괄 조항이 있는지 확인
□ 대상재산 조항(처분대금, 보상금 귀속)이 있는지 확인
□ 수증자 사망에 대비한 예비 수증자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인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 여부 확인
□ 현재 재산 기준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 점검
□ 큰 부동산 거래 전후, 그리고 1~2년마다 유언 내용 재점검
📝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바뀌면 유언공증을 매번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유언은 사망 시 효력이 생기므로 재산 증감만으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비율을 바꾸거나 핵심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재작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포괄유언이란 무엇인가요?
A. 수증자를 특정하고, 유언 당시 재산과 함께 "사망 당시 소유하는 그 밖의 모든 재산"을 같은 사람에게 유증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해두는 유언 설계 방식입니다. 재산 구성이 바뀌어도 수증자와 비율이 그대로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유언에 적은 부동산을 팔면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A. 그 부분이 철회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처분 사실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매매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260146).
Q. 유언에 적은 재산이 사망 당시 없으면요?
A. 그 재산에 관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Q. 수증자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포괄유언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 유언을 작성해야 하며, 변경 후 내용을 하나의 유언서에 모두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작성하지 않으려면 유언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포괄유언(잔여재산 포괄 조항), 대상재산 조항, 예비 수증자 조항, 유언집행자 지정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언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변경 후 내용을 하나의 유언서에 모두 담고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유언은 한 번 써두면 끝이 아니라, 재산과 가족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점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매번 새로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괄유언 등으로 재산 변동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고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만 손보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유언공증, 포괄유언 설계, 기존 유언의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율림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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