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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빈 변호사,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출연 

서정빈 변호사

2026년 10월 11일 연합뉴스TV 「뉴스초점」에 출연해 대구 상가 건물 행사장 천장 붕괴 사고와 유족연금 환수, 회사 결혼축하금 수령 사건 등의 법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대구의 한 행사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다수의 어르신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시공상 하자가 있었는지, 시설 관리자가 위험을 방치했는지, 행사를 운영한 업체에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부상자 수와 피해자들의 연령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관계자의 주의의무와 사고 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루어진 단기 홍보관 영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 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본사와 지점의 관계, 실제 운영 방식, 허위·과장 판매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살인죄가 확정된 수급자가 과거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환수하는 문제에서는 환수 규정의 존재와 실제 집행 가능성은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집행 대상 재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와 다른 결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축하금을 받은 사건에서는 반환 여부보다 신청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사기죄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후 반환은 형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최초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시설 관리, 공적 급여 환수, 사기죄는 각각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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