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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보완수사, 무엇이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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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후 보완수사, 무엇이 달라지는가 

민경철 변호사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는 기관은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송치 이후에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었으므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관여 방식이 보완수사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 송치 이후에는 단순히 “기소될 것인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사항에 대한 보완수사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수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미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했지만, 공소청 검사가 기록만으로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필요성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CCTV나 휴대전화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보완하라는 요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는 보완수사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무엇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특정 진술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은 것인지, 휴대전화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인지, 사건 당시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완수사에는 1개월의 이행기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보완수사 결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정확히 1개월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완수사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면 피의자가 해야 할 일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의 최초 수사기록과 보완수사 요구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미 어떤 사실을 확인했고 어떤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건 당시 CCTV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완수사 과정에서 CCTV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나 촬영물의 존재 여부, 삭제자료 복원 여부 등이 다시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측에서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무작정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다면 왜 경찰 단계에서 설명하지 못했는지,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의견청취는 다르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가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필요한 수사를 수사기관이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락이 왔을 때 누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연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라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조사인지 확인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의 의견청취라면 제245조의13에 따른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기한도 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별도의 기한도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송치되거나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부칙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의 기산점과 보완수사 1개월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 기간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을 계산합니다.

 

반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기간은 송치되거나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전 사건은 기한을 구별해야 한다

 

여기에서 시행일을 둘러싼 적용례도 중요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기간 3개월은 관련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전에 이미 고소·고발이 수리된 사건이라면 제257조의 새로운 3개월 결정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이전에 경찰에서 송치되어 공소청에 기록이 넘어가 있던 사건이라도 새로운 보완수사 요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10월 2일 이전 사건인가 이후 사건인가’ 하나만으로 모든 기한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의 대응은 ‘기소 예측’이 아니라 기록 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보완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완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소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검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가 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려는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조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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