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9호선 '지옥철' 추행 혐의, 이동 동선 분석 및 물리적 접촉 불가능성 입증으로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6년 ○월 ○일 18시 13분경부터 18시 43분경 사이 지하철 9호선 ○○역에서 ○○역 구간을 운행하는 김포공항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B의 뒤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 B가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재차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당시 부모님 생신을 맞아 ○○ 본가로 귀가 중이었으며, 피해자 B를 특정하여 인식하거나 성적 의도로 신체를 밀착하거나 따라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김포공항역 환승게이트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 당일 피의자 A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평소 습관대로 귀가 이동 중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 A가 양손에 대형 크로스백과 쇼핑백을 들고 있어 신체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금요일 퇴근시간대 9호선 급행 열차의 극심한 혼잡도 특성상 승하차 인파에 밀려 위치 변화나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구체적인 판례 법리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A의 신장과 복장(4겹 이상의 의복 개재) 구조상 피해자 B가 주장하는 형태의 촉감 식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며, A의 직업적 지위, 동종 전력 부존재 등을 강조하여 추행의 고의와 동기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해자 B가 느꼈다고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피의자 A의 고의적인 행위 및 발기된 성기에 의한 것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인파의 압박이나 소지품에 의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 B가 자리를 옮겼을 때 피의자 A가 이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뒤따라가 재차 접촉하였는지, 아니면 승하차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선이 겹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체 접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B의 주관적 촉감과 추론에 기반한 진술만으로 피의자 A의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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