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민사소송 중 고소당한 사건, 촬영 인식과 의무기록 불일치를 입증하여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민사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던 중, B는 A가 주거지 내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성기 애무 모습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며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 접수증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A는 연인 관계에서 서로 합의하여 촬영된 영상이었고, 제3자 유포나 협박 사실이 없었으며, 관계 정리가 된 후 갤러리와 휴지통에서 이미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B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통화와 금전 요청, 송금 거래가 계속되었고 폭행이나 촬영 관련 협박은 없었기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피의자 A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A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B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의 상해 부위가 진술과 다르고,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A가 영상을 이미 삭제하였으나,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된 동영상 썸네일 사진의 촬영 각도와 거리 등을 토대로 피해자 B가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의하에 촬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통화, 금전 송금 내역, 민사 대여금 소송 경위 등을 제시하며 고소의 불순한 의도와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증명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가 주장하는 신체적 상해가 실제 피의자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피해 부위와 증상이 법률상 ‘상해’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 B의 동의가 있었는지(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피의자 A가 영상을 임의 삭제한 정황이 증거인멸이나 불법성에 대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민사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소 진술 및 피해자 B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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