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피의자에게도, 고소인에게도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명확한 법정기간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불송치 사건은 단순히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간만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불송치 사건의 검사 검토, 재수사요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등 불송치 이후의 절차까지 상당 부분 날짜와 절차를 중심으로 다시 정비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3개월이라는 마감이 생겼고, 피의자에게는 사건의 향후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선이 생긴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은 있었지만,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기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의 원칙적인 기산점은 관계 서류가 검사에게 송부된 날이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반면 기간 연장의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서류가 검사에게 송부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사건을 관리할 때에는 불송치 결정일, 관계 서류 송부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을 각각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역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 불송치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지는 사건에는 새롭게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과 이후 통지를 받은 사건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10월 2일 이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3개월의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시점이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문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언제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편으로 통지받았다면 통지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다면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죄가안됨이나 공소권없음 등 다른 유형의 불송치 결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의신청의 방향이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에 관한 반박이 필요할 수 있고,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송치 이의신청은 단순히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수사를 추가로 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입니다.
개정법은 고소인등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수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나타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결정서만 읽고 추측하기보다 실제 수사기록을 통해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경찰이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과 배척한 부분이 무엇인지, 피의자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을 받아들였는지, CCTV나 통신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이의신청서에서 정확한 반박 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간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사는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요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송치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결정을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사에게 기록이 송부된 시점과 검사의 재수사요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3개월은 어떤 의미인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일단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언제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것만으로 사건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 기간과 검사에 의한 재수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어떤 부분이 다시 문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이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간입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같은 별도의 절차까지 모두 같은 의미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3개월이 지나면 모든 절차가 무조건 완전히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스토킹·학대 관련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구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별 법률에 별도의 사건 송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 역시 노인복지법 제8조의2가 신설되어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취지의 사건 송치 의무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에도 별도의 사건 송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법률의 적용 대상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만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범죄 역시 기존 법령과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사건 송치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특별법의 송치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다시 달라졌습니다
2022년 개정 당시에는 고발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의 주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일정 범위에서 다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에 대해 모든 사건에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대상 범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무고죄, 위증 및 증거인멸 관련 범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인도 이제 모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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