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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미성년자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미성년자강간 및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당시 18세였던 피해자 B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여 미성년자간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몇 달 뒤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의 옷을 벗기고 추행 및 성기를 대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의 결정적인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B가 피의자 A에게 나이나 생년월일을 직접 밝히거나 유추할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데이팅 앱에서도 성인 인증을 한 점을 근거로 연령 인지 여부에 대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피의자 A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질문을 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녹취록에서 상대를 비웃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B가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고소에 이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미성년자 신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피해자 B가 보여준 언행 및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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