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일부 사진은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집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을 압수하였습니다. 압수 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노트북에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이었던바, 모든 사진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선별하기 위한 조사에 동행하여, 몰래 촬영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사진들 중 ①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 ② 카메라 각도상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친구에게 유포(반포)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사진의 경우, 비록 유포에는 동의가 없었으나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고 유포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노출 수위도 높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특정된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양성평등교육 이수 등), 학창시절 및 현재 직장생활에 비추어 장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이 기대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해자의 뒷모습이나 신체 일부만 촬영되어 있는 점”, “유포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에 대한 기소유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라면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이와 같은 노력을 설명하여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게 사실인데, 이 사건은 유포된 사진의 노출 수위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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