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버스 #포렌식선별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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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버스 #포렌식선별ㅣ기소유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상태로,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만, 곧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 만큼 최대한의 선처가 절실하였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과정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복원한 사진 중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을 받았는지 혹은 직접 촬영한 것인지 불분명한 사진 등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복원된 사진들 중 ○장만을 범죄사실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특정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촬영방법과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있다는 점 등을 담당검사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뢰인)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라면,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진심어린 노력을 설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의 노력을 호소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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