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업무상 위력 간음,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과 위력 부존재 소명으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의 상급자입니다.
가. 피의자는 2024. 6. 12. 18:10경 퇴근하는 B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19:30경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이후 B의 주거지로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서 잠든 B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경 차를 세운 뒤 핸들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B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나. 피의자는 2025. 3. 20. 10:00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에게 물품을 수령하러 가자며 회사 차량에 태운 뒤, 돌아오는 길에 B가 어지러움으로 쓰러지자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려가 거부하는 B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단계에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는 B가 사건 전후로 A와 연인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 자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B가 A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고소 직전까지 함께 모텔에 출입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 있었던 점도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B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소 직전 두 사람이 크게 다투며 관계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 고소 경위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A의 직위는 B를 엄격히 감독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통화·메시지·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B 진술과의 불일치를 짚었습니다. 아울러 위력 행사와 감독 관계가 없었다는 점, 고소의 경위와 동기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A가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B의 진술은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 아니라 고소의 경위와 동기, 통화·메시지·블랙박스 등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따져야 하는데, 특히 B가 메시지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위력은 직위 차이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계의 친밀도와 자유의사의 제압 여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A와 B가 연인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고 A의 직위도 B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거나 불이익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이 위력 행사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 행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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