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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주장하여 1, 2심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도과 주장하여 1, 2심 승소 

이효정 변호사

전부 승소

수****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상당한 금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앞서, 국가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대응

이효정 변호사는 피고인 부동산 매수인을 대리하여, 국가가 이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인식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방식과 기존 채무와의 상계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도 해당 거래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가 늦어도 세무조사 종결 당시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담당 부서에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 법원은 피고 측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종결 당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제1심에서 소 각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뿐 아니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점과 소송 제기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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