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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보험금 청구 1, 2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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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보험금 청구 1, 2심 승소 사례 

이효정 변호사

1, 2심 전부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처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의뢰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존 매출채권의 지급지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며 약 9,1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① 매출채권의 지급지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신용보증기금은 의뢰인이 기존 매출채권의 지급지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지체 사실이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보험약관의 해지 요건과 상법 규정의 관계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약관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보험약관의 해지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3. 이효정 변호사의 조력

이효정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우선 상법 제651조 및 제663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단순 과실만으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보험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심사한 경위와 거래처원장에 나타난 미수금의 지속적인 회수 추이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기존 매출채권의 지급지체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기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가능성과 실제 보험금 청구 경위 등 거래관계 전반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 91,068,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기존 매출채권의 미지급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종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약관의 효력과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어 1심에서 보험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승소 결과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사유가 법률상 정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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