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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급여를 받아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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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급여를 받아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이효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5년차 이효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인천·경남·충북 학교안전공제회 측의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공제급여의 지급요건과 범위, 사고와 신체 피해 사이의 관련성, 후유장해 평가 등의 여러 쟁점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더라도, 후유장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배상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누가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이미 받은 돈이 어떤 손해를 보전한 것인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급여를 받은 뒤 손해배상을 검토하거나 합의를 준비할 때 살펴볼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제급여 지급과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회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는 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측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이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치·관리 상태, 교육활동 중 지도·감독 내용, 다른 학생의 행동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책임을 물을 상대방과 그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제급여 지급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뒤에는 통장에 입금된 총액보다 지급결정서와 산정내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만 받았는지,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도 받았는지에 따라 이미 보전된 손해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안전법 제45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배상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을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에서 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중복 보상,배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공제급여를 반영하여 추가로 배상할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로 보전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다시 청구한다면 같은 치료비에 대한 중복이 문제됩니다.

반면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만 지급받았다면,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그 급여로 보전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장해급여에 포함된 위자료도 확인하세요.

“치료비는 받았으니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받은 급여가 요양급여인지 장해급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장해급여에는 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손실에 대한 배상액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까지 받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된 위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손해배상에서 인정될 위자료 전액을 추가 수령액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제급여로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위자료를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에서 인정될 위자료와 이미 지급된 위자료의 대상·범위를 비교하여 추가로 청구할 부분이 남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제회 지급결정서에서 장해배상액과 위자료가 각각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면 이러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4. 합의할 때에는 어떤 손해까지 포함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제급여를 받기 전에 상대방과 먼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합의금 액수와 함께 어떤 손해에 대해 지급받는 돈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합의서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항목과 각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액만 적어두면 이후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어떤 손해에 대해 얼마를 배상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제급여를 받은 상태라면 그 지급내역을 합의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나 후유장해까지 합의에 포함할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이번 합의로 정리할 부분과 추후 청구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추가청구의 실익은 자료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뒤 추가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이미 받은 공제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 학교의 사고보고 내용,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 공제급여 지급내역: 지급결정서, 급여별 산정내역, 실제 지급금액 등

  • 치료와 후유장해에 관한 자료: 진료기록, 치료비 내역, 검사결과, 장해진단서 등

  • 기존 합의나 배상에 관한 자료: 합의서, 판결문, 상대방이나 보험사의 지급내역 등

사고 경위 자료로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치료·장해 자료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파악한 뒤, 공제급여와 기존 배상내역을 비교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모두 보전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았고, 아직 보전되지 않은 손해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추가 손해배상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학교안전공제급여를 받은 뒤 추가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앞두고 지급액과 합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이효정 변호사가 공제회 측 소송·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와 공제급여 지급내역, 합의 관련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검토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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