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에 반대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은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에서 제시한 매도금액이 현재 시세보다 상당히 낮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의뢰인에게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매도금액은 감정결과에 따른 것인 바, 시세보다 낮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대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가 적법한지 면밀히 살펴보던 중, 매도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인의 피고 중 이지선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하여만 원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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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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