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원고는 공공기관의 임원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한 후 원고가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가 공공기관의 임원임을 기화로 공공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지선 변호사의 소송수행]
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내에서 허위의 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피고의 도발행위를 제재하였습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내 "대여금"이라는 기재 및 원, 피고의 문자내용 등을 제출하여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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