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 유언에 따른 상속분 조정 방법 및 공증 절차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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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 유언에 따른 상속분 조정 방법 및 공증 절차

외조부께서 사망하셨고 그전에 남겨둔 유언이 있었는데, 외삼촌한분에게는 5억 저희 어머니께는 2천만원 다른 외삼촌 1억정도의 비율로 유언을 남기셨다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3천만원 가량을 5억분을 받은 외삼촌께 더 요구하였고, 외삼촌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차차 주시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장 받을 생각은 없지만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없으니 공증을 받고 싶어하시는데 공증을 어떻게 써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 전 부모님께 돈관리를 맡겼는데, 그때 가계 생활비로 다 쓰시고, 실제 어머니 결혼 당시에 지원받은 금액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로 그나마 3천만원 가량이라도 유산으로 더 상속받아야겠다는 입장이십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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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조부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단순히 약 6억원이라 가장하더라도 어머님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1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외할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각 은행에 가셔서 은행거래내역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내역을 통해 외할아버지가 과거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외조부 살아계실때 외삼촌들에게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감안하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미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현재 남은 재산을 나눌 필요 없이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으시거나 더 많은 지분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소송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입니다. 해당 상속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짧기에 실무적으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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