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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께서 사망하셨고 그전에 남겨둔 유언이 있었는데, 외삼촌한분에게는 5억 저희 어머니께는 2천만원 다른 외삼촌 1억정도의 비율로 유언을 남기셨다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3천만원 가량을 5억분을 받은 외삼촌께 더 요구하였고, 외삼촌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차차 주시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장 받을 생각은 없지만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없으니 공증을 받고 싶어하시는데 공증을 어떻게 써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 전 부모님께 돈관리를 맡겼는데, 그때 가계 생활비로 다 쓰시고, 실제 어머니 결혼 당시에 지원받은 금액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로 그나마 3천만원 가량이라도 유산으로 더 상속받아야겠다는 입장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