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그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소장이 다시 날아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이렇게나 뜬금없이??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2015년 9월 우리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수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려 갔는데, 변제기일이 한~~~참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이른 거죠.
상대방은 우편물을 송달받고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어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2019년이 되어서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거죠.
지급명령신청이란?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해 다투지 않고, 쉽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별도로 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려요.
그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툴게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란?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이에요.
청구이의의 소가 '민사집행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 강제집행이 부적법함을 다투기 위한 소이기 때문이죠.
청구이의소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한테 3천만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에서는 "그래 경수는 친구한테 3천만원 돈 받을 게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해줬죠.
저는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친구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소가 끝나고 제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돈을 다 변제했어요.
이럴 때 친구가 "나는 돈 이미 다 변제했는데, 왜 강제집행을 하려는 거야!!!"라고 하면서 제기하는 소가 바로 청구이의의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당신은 이의사유가 없잖아요!!!!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정된 청구가 변론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해요.
단, 지급명령에 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즉,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변론종결된 뒤의 사유가 아닌, 지급명령 청구 그 자체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였어요.
우리가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다시 본안과 같은 싸움을 해야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승소를 했지만, 번거로움이 이만저만한게 아니었어요.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우리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는 쪽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바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강제집행이 들어온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즉,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죠.
만약, 이를 깜박하게 된다면, 가사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제집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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