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뜬금없은 소송! 걱정하지 마세요! | 대여금/채권추심 | 로톡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뜬금없은 소송!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뜬금없은 소송! 걱정하지 마세요! 

김경수 변호사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갑자기 그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소장이 다시 날아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이렇게나 뜬금없이??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2015년 9월 우리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수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려 갔는데, 변제기일이 한~~~참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이른 거죠.

​상대방은 우편물을 송달받고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어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2019년이 되어서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

상대방이 갑자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거죠.

​

지급명령신청이란?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해 다투지 않고, 쉽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별도로 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려요.

​그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툴게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

청구이의의 소란?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이에요.

​청구이의의 소가 '민사집행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 강제집행이 부적법함을 다투기 위한 소이기 때문이죠.

​청구이의소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한테 3천만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에서는 "그래 경수는 친구한테 3천만원 돈 받을 게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해줬죠.

​저는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친구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소가 끝나고 제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돈을 다 변제했어요.

​이럴 때 친구가 "나는 돈 이미 다 변제했는데, 왜 강제집행을 하려는 거야!!!"라고 하면서 제기하는 소가 바로 청구이의의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

당신은 이의사유가 없잖아요!!!!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정된 청구가 변론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이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해요.

​단, 지급명령에 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즉,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변론종결된 뒤의 사유가 아닌, 지급명령 청구 그 자체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국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였어요.

​우리가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다시 본안과 같은 싸움을 해야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승소를 했지만, 번거로움이 이만저만한게 아니었어요.

​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법률사무소 빛(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지급명령)


우리가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는 쪽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바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강제집행이 들어온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즉,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죠.

​만약, 이를 깜박하게 된다면, 가사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제집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요.

​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