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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소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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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소 각하 판결 

이정우 변호사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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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4월 저녁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차선을 바꾸며 끼어들다가 의뢰인 차량의 앞 범퍼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겨 며칠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했으며 과실 비율도 상대방이 더 크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청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쟁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며, 이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나 상해 여부를 다투기 전에, 의뢰인이 청구한 적이 없는데 소송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다면 불안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확인판결로 없앨 것도 없다며 소 각하를 먼저 주장했습니다.

  • 태도의 명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앞으로 청구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사의 구상 가능성은 장래의 경제적 우려일 뿐 현존하는 법적 불안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 예비적 대응: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치료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이의: 재판부가 소 취하와 비용 각자 부담을 권고했으나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상태여서 이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걱정하는 사정, 즉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문제 될 수 있다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우려일 뿐, 의뢰인이 권리를 주장해서 생긴 법적 불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다투는 대신 소송의 문턱에서 판단이 끝나도록 한 것이 이 사건의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월 피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치료비 반환의무나 보험료 인상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도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 440만 원 남짓을 회수했습니다. 회수액은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소가에 따라 규칙이 정한 범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교통사고 뒤 가해자 측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사고 경위를 다투기 전에 그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도 청구할 생각도 없다면 그 점을 소송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각하의 열쇠가 되지만, 이후 그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실제 피해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른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 취하에 비용 각자 부담이 붙으면 억지로 소송에 끌려 나온 쪽에 비용이 남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고,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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