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사실혼 상간 위자료, 무변론 3,000만 원 판결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순천 사실혼 상간 위자료, 무변론 3,0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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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사실혼 상간 위자료, 무변론 3,000만 원 판결 

이정우 변호사

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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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부터 한집에서 부부로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주변 모두가 부부로 알고 지낸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2024년 봄 상대방이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가까워졌고, 의뢰인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그 남성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은 상간자 사건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며, 배우자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금액은 1심 판결 기준입니다.

쟁점

사실혼에서도 부부는 서로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그 존재 자체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거 기간, 가족과의 교류, 생활비와 주거의 공동 부담을 자료로 갖추어야 했습니다. 배우자 사건에서는 사실혼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사실혼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반소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장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도 될 수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혼의 시작과 유지,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사정을 증거번호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장의 내용대로 판결할 수 있어 소장이 곧 판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므로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상간자 명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배우자의 반소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한 청구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가사사건이어서 민사사건과 병합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배우자 사건에서는 사실혼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파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소송 중에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뜻을 밝혀 왔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통상의 민사 손해배상이었고, 배우자의 반소는 사실혼 파탄을 전제로 한 가사사건이라는 구분이 반소 각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 상간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2024년 11월 변론 없이 위자료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상간자가 항소했지만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2025년 7월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용되고 배우자의 반소는 각하되었으며, 사실혼 파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항소하고 의뢰인도 부대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사실혼도 보호되지만 그 존재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거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일수록 소장을 완결되게 써야 하는데, 무변론 판결은 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소장이 허술하면 판결도 허술해지기 때문입니다.

판결보다 집행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와 재산 정보를 소 제기 전에 파악해 두고 가집행 선고를 받아 판결 직후 압류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그 청구가 어느 법원이 다룰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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