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광주의 한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급우와 다투다 욕설을 하고 물건을 든 채 쫓아가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으로 넘겨진 사건입니다. 지각을 지적받은 학생이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고, 교사가 정리한 뒤에도 급우가 혼잣말로 비난하자 손에 든 물건을 든 채 쫓아갔습니다. 교사가 바로 제지해 신체 접촉이나 상해는 없었고 몇 분 안에 끝난 일이었지만, 보호자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무거운 조치가 나올까 걱정이 컸습니다.
쟁점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이고, 어느 단계로 정할지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요소를 각각 점수로 평가해 합산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다섯 요소가 사실에 맞게 평가되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학생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보고 이를 다투지 않았으며, 의견서는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서 요소별로 다음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심각성: 신체 접촉과 상해가 없고 교사의 제지로 몇 분 안에 끝났으며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없다는 점
지속성: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이나 반복된 행위가 없는 일회성 사안이라는 점
고의성: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반응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되, 상대 학생을 탓하지 않고 촉발된 경위로만 서술한 점
반성과 화해: 사건 직후부터 전달한 사과 편지,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은 태도, 접촉금지 조치로 직접 사과할 수 없었던 사정과 편지로 화해를 시도한 기록
심의에서 위원회가 중요하게 본 것은 학생의 행위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자료였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함께 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쪽에서 먼저 어떤 조치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가해학생 측이 먼저 제안하는 것은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리인 의견은 의견서를 길게 되풀이하지 않고 행위를 인정한다는 점, 참작해야 할 경위, 학생 측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조치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2025년 11월 말 다섯 요소를 합계 3점으로 평가해 제1호 서면사과와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 각 3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아홉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두 단계이고, 제3호 이상의 조치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과 감정, 지금의 생각을 스스로의 말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제2호 접촉금지는 피해학생이 불안을 호소하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피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상위 단계의 조치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명백한 잘못은 다투지 않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길입니다.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면 반성 요소에서 가장 불리한 평가를 받기 쉽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부분만 자료로 바로잡는 것이 심의 단계의 기본입니다.
조치 단계는 다섯 요소로 정해지므로 진단서 유무, 반복 여부, 사과 편지와 화해 시도 기록처럼 요소별 자료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아도 시도한 기록 자체가 평가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제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심의 단계에서 조치 단계를 낮추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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