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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반대만으론 불허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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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반대만으론 불허 못 한다 

이정우 변호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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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전남 장흥에서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지으려던 의뢰인이 장흥군으로부터 반복해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다가, 광주지방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이며, 주민 반대나 환경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당한 분들께 참고가 될 것 같아 정리합니다.

건축불허가 사건에서 행정청은 "주민 수용성 부족", "환경 오염 우려", "공공복리"라는 넓은 표현을 처분 사유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표현 뒤에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현장검증과 기록으로 따져 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장흥군의 농촌 지역에 있는 자기 토지에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은 인근 주민의 반대와 환경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불허가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같은 토지에 비슷한 사유로 불허가가 내려졌고, 그때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행정청은 표현을 조금씩 바꾸어 다시 불허가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행정청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광주지방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축허가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 그 공익상 필요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축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나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인근 주민의 반대나 추상적인 환경 우려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허가 사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는지, 주민 반대와 환경 우려가 구체적 사실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여러 차례 위법 판단을 받은 사유를 형식만 바꾸어 다시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처분서의 불허가 사유를 하나씩 분해해, 이미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와 새로 덧붙인 사유를 구분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앞에 두고, 설령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뒤에 두는 순서로 서면을 짰습니다.

  • 현장검증을 신청해 건축 예정지와 주거지·도로·저수지의 실제 거리와 지형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게 했습니다.

  • 악취·수질 오염 가능성에 관한 기술 자료와, 같은 지역에서 이미 법원이 내린 판단을 함께 제출해 행정청의 우려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행정청이 주민 반대의 합리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는지, 아니면 반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했는지를 처분 경위 자료로 짚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1월, 인근 주민의 반대나 집단 민원 자체는 적법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불허가처분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사후에 새로운 사유를 덧붙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같은 취지의 불허가를 반복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흥군수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불허가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를 문장 단위로 분해해 보십시오. "주민 수용성", "환경 우려", "공공복리"는 그 자체로 법령상 사유가 아닙니다. 그 표현이 어떤 법령의 어떤 요건에 대응하는지를 행정청이 밝히지 못하면 처분 사유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은 서류 싸움만이 아닙니다. 거리·지형·오염 가능성처럼 현장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은 현장검증 신청으로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같은 토지에 불허가가 반복된 사건은 앞선 판결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과거에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와 새 처분 사유를 대조하면 행정청이 형식만 바꾼 것인지 드러납니다.

넷째, 취소 판결은 허가 그 자체는 아닙니다. 판결 뒤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해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어떤 사유가 위법하다고 적혔는지를 확인해 후속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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