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서 합계 1억 6,800만 원을 월 30%, 연 360%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첫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월 30%로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합계 2억 7,200만 원을 보냈지만 거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밀린 이자를 원금에 얹어 공정증서를 두 차례 작성하게 했고, 2023년 9월에는 의뢰인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더 받았으며 같은 달 제3자 계좌로 3,600만 원이 추가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이자제한법 위반 부분은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초과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는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월 30%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변제충당표로 계산하면 얼마를 초과 변제했는가
2023년 9월 추가 지급금 2억 600만 원이 무엇에 대한 돈이었는가
변호인의 대응
상대방은 이자 약정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수사 결과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변제충당표는 각 차용일과 송금일을 시간순으로 놓고 송금액마다 연 20%의 법정 이자를 먼저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추가 지급금에 대해 상대방은 그 전에 현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액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면서 차용증도 인출 내역도 자금 출처 자료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짚고, 공정증서는 누적 이자를 원금으로 바꾸어 적은 문서라는 작성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대여금을 주된 청구로,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변제이므로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9월 차용금 전부에 월 30%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초과 지급분을 원본에 충당한 결과 초과 변제액 97,669,911원 전액과 추가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합계 267,669,91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제3자 계좌를 거친 3,600만 원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해 기각되었고, 청구 금액의 약 88%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고 이후 절차는 당 사무소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변제충당표는 이 사건 소송의 중심이었습니다. 송금 시기와 금액, 차용 시기와 금액을 모두 날짜별로 표로 만들어 두면 남은 채무와 돌려받을 금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월 단위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연 이율로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2%만 넘어도 연 24%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고, 초과분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 변제로 계산됩니다. 송금은 계좌이체로 남겨 두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변제 내역이 계좌로 남아 있어 현금 추가 대여 주장이 배척된 반면 제3자 계좌를 거친 돈은 귀속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공정증서나 영수증이 있어도 그 내용대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약하면 형사 고소를 먼저 검토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민사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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