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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간소송 항소심, 원고 소취하로 위자료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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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간소송 항소심, 원고 소취하로 위자료 없이 종결 

이정우 변호사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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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남성과 교제했는데, 그 남성은 교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지인에게 서로를 소개할 만큼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몇 달 뒤 그 남성의 배우자가 남편과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의뢰인은 그때 처음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그 남성과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항소했고, 항소심부터 제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

상간 위자료에서 제3자는 부부 일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 한 사람이 변제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원고가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를 넘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선의의 주장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사실관계 정정: 1심 서면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의뢰인의 설명과 다르게 적혀 있어, 항소이유서에서 이를 정정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시간순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선의 입증: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소개한 사정과, 상대방 본인이 다른 사건 서면에서 이혼했다고 말했음을 인정한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 변제 사실 확인: 원고가 남편과의 별도 이혼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자를 모두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에 수령 여부를 밝히도록 요청했으며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석명했습니다.

  • 참고서면: 원고가 수령 사실을 인정한 뒤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과 이중배상 금지를 정리한 서면을 바로 제출하고, 선의에 따른 책임 제한도 예비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를 많이 조사하기보다, 이미 확정된 별도 이혼 사건의 결과와 지급 사실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

전주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2025년 3월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가 그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변제로 피고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이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상간소송 피고라면 원고 부부의 이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간자에게 인정될 위자료를 넘는지 검토할 수 있고, 위자료를 포기한 경우와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는 효과가 다르므로 수령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이 결론을 바꿀 수 있고, 1심 서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판부가 특정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 결론과 직결된다는 신호이므로 기일 직후 자료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선의 주장은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 힘을 갖지만, 이혼 준비 중이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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