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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술 대 진술, 1심 무죄를 항소심이 뒤집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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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술 대 진술, 1심 무죄를 항소심이 뒤집는 기준 

이정우 변호사

판결 개요

물적 증거 없이 두 사람의 진술만 맞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피고인은 2022년 9월 밤 차량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손과 손목,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부인했으며, 차 안에서 둘만 있었던 일이라 목격자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를 직접 신문한 뒤 만남의 경위와 현금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과 다른 진술, 거액의 합의금 요구 정황을 이유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를 다시 부르지 않고 새 증거도 조사하지 않은 채 기록만 보고 손·손목·허벅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쟁점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지인의 법정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보강증거로 쓸 수 있는지, 피해 부위 진술 일부를 배척하면서 나머지만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직접심리주의: 증인을 직접 신문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 증거조사 결과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뒤집을 수 없고, 유죄 쪽 증인의 진술을 배척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 전문증거: 피해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지인의 진술을 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쓰면 전문증거인데, 피해자가 이미 법정에서 증언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진술의 일부 배척: 피해 부위처럼 핵심에 관한 진술 일부를 믿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진 것이고, 나머지만 믿으려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1심이 지적한 사정들, 즉 만남의 경위와 현금 수수에 관한 사실과 다른 진술과 합의금 요구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방어적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만으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이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참고할 점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아니라, 하나뿐인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환송 뒤 항소심이 피해자를 다시 신문하고 신빙성을 인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1심 증인신문이 사건의 거의 전부라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과 만남의 경위, 금전 관계처럼 범행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의 모순을 1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그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존중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를 말했다는 진술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되었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였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는 쪽에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섞이면 사실인 부분까지 함께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진술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위 내용은 판결 소개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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