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1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친구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숙박업소 영수증, 가족이 쓰던 태블릿에 남아 있던 사진이 증거로 붙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숙박업소까지 다녀온 정황이 있으니 부정행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원고 가족과도 왕래가 있었고,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일터가 친구의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여서 집에 들를 일이 자주 생겼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상간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자주 만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유일한 쟁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고, 원고가 낸 증거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찍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원고 가족 전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해 원고도 알던 오랜 친구 사이임을 보였습니다.
집을 드나든 이유: 일터와 거주지가 가깝다는 점과, 원고가 목격했다는 날마다 있었던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태블릿 속 사진: 두 사람만 있는 장면이 아니라 다른 지인과 가족이 함께한 저녁 자리였음을 밝혔습니다.
접촉 장면의 부재: 손을 잡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연인으로 볼 만한 장면이 어느 사진과 영상에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숙박업소 영수증: 의뢰인의 출입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장면은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원고 증거가 보여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 된 접촉의 상당수가 원고 부부의 별거 이후였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2025. 9.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소 접수증만으로 두 사람이 함께 투숙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목격했다는 장면에 대한 피고의 설명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은 목격한 모습을 바탕으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함께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진의 인상보다 그 장면이 만들어진 경위를 봅니다. 출입 기록, 근무 기록, 메신저 대화, 동석자 확인서처럼 장면마다 시간·장소·동석자·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에는 관계의 시작과 평소 왕래 방식, 만남의 목적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중간에 바뀌면 신빙성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결백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원고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하나씩 짚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송달일부터 30일)을 확인하시고, 접촉 시기와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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