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각에 지인을 먼저 보내야 하는 사정까지 겹치면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5km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였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정도 있어 1,000만 원의 벌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쟁점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의 1,000만 원은 이미 법정형의 하한이었고, 이보다 낮추려면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벌금형을 감경하면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므로, 감경이 인정될 때 비로소 1,000만 원 아래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식재판의 위험성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할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오르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감경 사유를 자료로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정식재판 청구 기간(약식명령 등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자료 준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래 사정을 기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
평소 술자리 뒤 대리기사·택시를 이용해 온 앱 이용 내역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장시간 반복 호출한 기록
초범이고 사고나 피해자가 없었던 점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 가족 부양 사정과 경제적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핵심은 운전을 피하려고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대리 호출 내역은 당일의 판단이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고,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을 벌금 8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운전을 피하려는 시도가 기록으로 확인된다는 점, 초범이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서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감액의 폭과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며,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약식명령이 1,000만 원으로 나왔다면 그 자체가 최저형이므로, 더 낮추려면 감경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금액이 오를 수도 있는 절차이므로 청구 기간 안에 자료 준비 가능성까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로 짧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법정형에서 약식명령의 금액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감경을 뒷받침할 자료를 실제로 갖출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청구하면 재판에 시간만 들이고 같은 금액을 선고받거나 오히려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리 호출 기록처럼 사건 전후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재판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벌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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