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80년초반 부지매입해 주택을지어 지금까지 거주하고계신데 최근 인근 오래된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저희주택의 마당담이 어느소유자의 도로땅을 침범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3-5평정도 점유했다는게 어머니 말씀인데 정확치는않아데요) 그리고 그도로는 아파트 진입로라고 재건축조합측에서 매입하려하고있고요(원할하지않아 소송을 이겨 처리할 생각인것같습니다) 아파트진입로라 중요한땅이라? 본인들이 이길수밖에없다하구요 그런데 어머니걱정은 혹시 조합측에서 그도로부지를 인수한후 저희에게 소송내지는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할수도있지않나 걱정을하길래 저희가 당연히 저희땅이라고생각하고 30년넘게 점유하고있는데 그렇게 될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몇년인지는 모르지만 20년이안된 이내에 저희집 바로뒷집이 저희땅을침범한거같다고 측량을 한적이 있으시대요 측량결과 침범으로나와 추가로 저희가 담을 쌓았다고하십니다 당연 앞마당쪽 담이 남의도로를 침범한사실은 모르고요(관심있게 보지않으신것같아요) 로톡에 이런저런내용보니 중간에 측량을 했다는것이 조금 걸리는부분이라 매입시부터 중추적으로하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앞도로쪽은 측량당시도 담당자분들이 말이 없었고 당연히 침범했을거라고 생각을 못하신것같아요 이런경우 20년 취득시효?에 부합하지않는다고 조합측에서 소송내지는 임대료를 요구할수있을까요? 최근조합측에서 저희 땅 일부(2평)를 추가매입하면서(도로확보) 그외 도로침범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평부분 계약시 재건축시작하면 그시점에 침범부분은 원상복구하시라특약에 적었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많아 이렇게 상담글올려봅니다 내용이 좀길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