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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고 원고일부승으로 판결이 나서 이에 다해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1월7일에 접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에게 답변서가 온 상황이고 곧 주소보정이 나올거 같은데 법률구조공단에서 결정여부가 3월말안으로 나올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정여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말일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게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