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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025.10.10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지급함. 계약조건(매매대금, 지급일 등) 대해 문자로 공유받고, 일주일이내 계약서 작성하기로 합의함. 매도자와는 직접 논의한적 없음 이슈사항 비오는날 해가진 늦은시간 매물을 본상태로,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유해시설(열병합 발전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근거리 100~200m 이내) 부동산 중개업소, 매도자 모두 해당 유해시설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음. 2025.10.12 유해시설 존재여부 확인 후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도자에게 가계약금 환불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질의사항 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송부한 문자입니다. X부동산입니다. 매매계약 조건입니다. 1. 물건지 ××× 2.매매금액 ×× 3.계약금 ×××× (금일중 계약금 일부 금 ××만원 송금. 나머지는 계약일지급) 4.중도금 : 금 × 원(25년××월×일) 5.잔금일 : 26년×월×일 6.계약서는 계약금 일부입금후 일주일내 협의 7. 계약장소 : ××부동산(일시는 추후협의) *계약금 일부 입금시 계약체결 성립이며 매매계약자 일방의 계약해지 요구시 위약금조로 매도인은 받은 금액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함* 위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시에 발송되며 동의 하시면 임대인은 "동의합니다" 문자와 계좌번호주시고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 입급 부탁드립니다. 본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y공인중개사무소 공동중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