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이별 후 접근 스토킹 혐의, '지속적·반복적' 요건 부재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약 7개월간 교제하다가 2025. 8. 초순경 B가 이별을 통보하자 B를 계속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 피의자는 2025. 8. 14. 21:30경 B의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고 귀가하는 B를 기다렸다가 “10분만 얘기하자”며 접근하였습니다. 다음 날 06:00경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다 B의 요구로 떠났으나, 같은 날 08:00경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로 데려다주겠다"며 출근하는 B를 도보로 따라다녔습니다.
나. 피의자는 2025. 8. 20. 02:40경 노상에서 B의 이름을 불러 돌아세운 뒤 “10분만 얘기하자”며 접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B에게 접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그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025. 8. 14. 21:30경과 8. 15. 06:00경의 접근은 이별 통보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8. 15. 08:00경 출근하는 B를 도보로 따라다닌 행위와 8. 20. 02:40경의 접근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으나, 그 횟수와 빈도, 내용에 비추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각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별 직후의 접근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나머지 두 행위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접근 행위가 B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별 직후의 접근은 그 경위와 태양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행위가 있더라도 그 횟수와 빈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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