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전 배우자 동의 여부가 다퉈진 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협의이혼한 전 부부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이혼 전인 2022년 9월경 불상 일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수원시 C빌라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4. 1. 10. 피의자가 사용하던 클라우드에 저장된 해당 사진을 발견하고, 같은 달 14. 관할 경찰서에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고, 해당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B가 사진을 이용한 협박을 당해 이혼 과정에서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 진술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B가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소송까지 벌이면서도 사진을 문제 삼지 않다가 패소가 확정된 뒤에야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B는 E와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데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 시점과 소송 경과, 협의 과정의 대화 내용, 거짓 증언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동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시키고 조사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A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촬영이 B의 의사에 반했다는 B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쟁점은 B가 협박을 당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습니다. B가 협의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혼 후 소송 중에도 사진을 문제 삼지 않다가 패소가 확정된 뒤에야 고소한 점, 다른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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