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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과실로 소송당한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 50%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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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과실로 소송당한 공인중개사, 배상 책임 50% 방어 사례 

최장호 변호사

일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유 최장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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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분들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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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서 최선을 다해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입자로부터 거액의 청구를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이 피고 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대폭 낮추며 방어해 낸 최신 수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탁부동산 임대차 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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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의뢰인은 2017년경 보증금 5,900만 원의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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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세입자는 매각대금은 물론 임대인으로부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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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장호 변호사의 조력 : "임차인의 과실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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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의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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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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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임차인(세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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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는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임차인)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세입자 역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저희 의뢰인들로부터 부동산의 신탁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계약 당시 확인받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나아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자(원래 집주인)에게 있으며, 신탁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세입자 스스로도 신탁회사에 문의하거나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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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피고 측 책임 5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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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치밀한 '과실상계' 주장은 재판부로부터 정확히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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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세입자(원고)에게도 신탁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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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자칫 보증금 미반환액 전체를 전부 물어줄 뻔했던 상황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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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달라는 대로 다 물어주거나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계약 당시의 정황, 특약사항 기재 내용, 임차인의 부주의 등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 책임을 대폭 경감시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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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 부동산이나 전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어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셨다면, 즉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고,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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