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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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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최장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유 최장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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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일상이 흔들리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연루되어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혐의가 매우 무거워져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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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변호를 맡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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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자신을 감금하였고,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이 배로 밀치는 등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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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등)으로,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핵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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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사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하기 위해 현장에 개입했을 뿐,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이 법리 및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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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의 고의 및 유형력 행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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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장소가 좁은 공간이었으며, 퇴실하려는 고소인과 이를 따라가던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일 뿐, 피의자들에게 폭행의 고의나 유형력 행사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제출된 진단서 및 상처 사진만으로는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지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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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범행 의사의 연락(공모)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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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피의자 사이에 고소인에게 공동으로 폭행·상해를 가하거나 퇴실을 제한하기로 사전·현장 의사 연락(공모)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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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적 이동의 자유 박탈(감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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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이 스스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외부로 나갔으며, 퇴실이 물리적으로 제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장소적 이동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감금 행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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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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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험과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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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범죄(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 연락(공모)'이 없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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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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