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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 위자료 6천만 원·재산분할 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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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 위자료 6천만 원·재산분할 17억 원 

이효정 변호사

일부승소

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별거를 시작할 당시 재산을 정리했으므로 추가로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조력

이효정 변호사는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상대방의 외도 책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당시의 재산 정리만으로 분할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재산보유내역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회사의 비상장주식과 금융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기여에 따른 몫이 반영되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6,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추가 재산분할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금융재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에서 의뢰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하여, 재산분할금 약 17억 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뒷받침할 재산적 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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