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절차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력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 3명을 대리하여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민간임대아파트를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상대 단체소송 제기 및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들(홍00님 외 2명)께서는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641-1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 구조에 내재된 위험성을 확인하게 되신 의뢰인들께서는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업현장은 계약 당시 의뢰인들에게 “착공계 제출 후 6개월 이내 미 착공 시 위 회원가입인이 납부한 금원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심확약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납부한 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의 재산이 총유물에 해당한다면 그 처분에 해당하는 환불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법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원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문서를 발급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가입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같이 안심보장증서나 환불약정서의 효력이 문제 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현장을 상대로 다수의 승소사례를 쌓아온 바 있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안심확약증서의 효력과 계약 체결 당시 사업주체의 기망행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납입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오산 센트럴시티 운암뜰 사업 관련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본안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필요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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