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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동 민간임대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청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청구 승소 

구제준 변호사

분담금 전액 반환

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지체되었고,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고자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가입계약의 효력을 무효와 취소 두 방향에서 공략했습니다.

먼저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주장입니다. 조합원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환불보장약정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이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논리였습니다.

나아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교부한 행위, 협동조합기본법상 피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점 모두 의뢰인을 오인하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임대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약정이 있더라도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거나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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