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6. 6. 21. 15:49경 구글드라이브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가 구글로부터 "대부분의 Google 서비스에 대한 엑세스가 제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계정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의도나 소지하였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만약 사건화가 되어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압수·수색 자체로 최근 결혼한 아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하루빨리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글드라이브 정지, 일명 '구드정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드린 뒤,
② 억울함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및 첨부하고 모든 연락이 저에게만 오도록 저의 연락처만 기재한 수사개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저는,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 송달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④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다음,
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⑧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구글드라이브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가 구글로부터 "대부분의 Google 서비스에 대한 엑세스가 제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계정에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일생상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구드정지' 사건은 사건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기억하지 못함에도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업로드한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하루빨리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아무도 모르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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