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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 교복을 입거나 체형이 왜소한 여성의 나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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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 교복을 입거나 체형이 왜소한 여성의 나체사진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성****

1. 사건의 개요

A씨는 'archive today'에서 교복을 입거나 체형이 왜소한 여성이 등장하는 나체사진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거나 체형이 왜소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안 한 것은 아니었므로 미필적 고의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단지 교복을 입거나 체형이 왜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교복을 입거나 체형이 왜소한 여성이 나체상태로 등장하는 사진을 다운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교복을 입거나 체형이 왜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혼자만의 판단으로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고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물 구매 또는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로 알고 구매 또는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 구매 또는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혐의 인정 여부부터 명확히 판단한 다음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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