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 내용도 확인하십시오.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십시오.
Q2.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까?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연락은 끊지 마십시오.
Q3.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당시 일을 시간순으로 적되 확실한 기억과 추측을 나누고, 문자·대화·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고소인에게 항의하거나 고소 취소를 압박하는 연락은 피하십시오. 맞고소는 상대방의 범죄 사실과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Q4. 조사 중에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보장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나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도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 동행을 원하면 조사 일정을 함께 조율하십시오.
Q5. 제가 맞고소한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무고가 됩니까?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면 무고가 문제 됩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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