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갓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 K씨는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신고자인 피해자는 "퇴근길에 남성이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앞둔 K씨에게는 벌금형만 나와도 범죄 전력이 남아 일상과 미래가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흔히 신체를 과감히 노출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노출이 없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나 착각에 기반한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법률 도움이 필요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 시 피해자(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물증과 논리로 오해를 풀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K씨는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로 속이 좋지 않아 편의점과 화장실을 찾으려 잠깐 차를 세운 뒤, 추위나 습관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갔을 뿐 신체 부위를 잡거나 음란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 내 무혐의(혐의없음)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사기관이 신뢰하던 피해자 진술의 허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리적 검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K씨의 이동 동선, 당시 행동 양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법률상 '음란한 행위'의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의 신고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K씨는 범죄 전력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결혼 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