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달 전 파혼, 상간녀위자료 1천만원 승소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결혼 한달 전 파혼, 상간녀위자료 1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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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달 전 파혼, 상간녀위자료 1천만원 승소 

이정식 변호사

원고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W씨는 약 5년간 교제해 온 남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예비 남편은 잦은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W씨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제보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의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W씨와 잠시 헤어졌던 시기부터 최근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오며 함께 여행까지 다녀온 '상간녀'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W씨는 즉시 파혼을 선언한 뒤,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파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래 요건을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1. 결혼을 전제로 한 명확한 '약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

  2. 약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 및 제3자(상간녀)에게 있는지 여부

  3. 상간녀가 상대방의 약혼 사실(결혼 예정)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3. 변호사의 전략

본 변호인은 W씨의 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1. 약혼 관계의 입증: 결혼식장 계약서, 청첩장, 웨딩 촬영 내역 등을 제출하여 단순 교제가 아닌 법률상 보호받는 '약혼 관계'임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2.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 외도 상대방(상간녀)이 남성과 만남을 갖는 동안 그에게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W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와 메신저 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간녀는 W씨에게 약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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