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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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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했거나 치료 순서에 불만을 품은 환자·보호자가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를 일반 폭행과 달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관련 법도 여러 차례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너무 아파서 흥분해서 한 번 밀친 것뿐인데”, “술을 마셔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나”,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연락을 받고 보면 응급실 CCTV와 의료진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일반 폭행으로 알았던 사건이 별도의 특별법 조항으로 입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을 일반 폭행죄와 별도로,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형량이 더 올라가고,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형량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합의나 만취 상태 주장은 통하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행을 별도 범죄로 정해 형법 폭행죄보다 훨씬 높은 형을 둡니다.

일반적인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만 비교해도 징역은 2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이 조항은 응급실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도 응급실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도나 처치 공간에서 응급 처치를 하던 중 벌어진 폭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사람도 의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하는데, 제60조 제1항은 여기에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에게 손을 댄 경우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행의 정도도 넓게 봅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므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도 포함되고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한 번 손을 댄 것만으로도 형법 폭행죄가 아닌 응급의료법의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의료진이 다치면 형량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폭행, 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결과가 무거워질 때마다 법정형이 한 단계씩 높아집니다.

제60조 제1항은 결과에 따라 형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정리하면 단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히 상해의 경우 벌금형에 하한이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일반 상해죄처럼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가 상해인지입니다. 의료진이 입은 타박상, 안경 파손에 따른 안면 열상, 손목 염좌, 놀람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증상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가 붙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진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폭행 정도가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은 제12조입니다. 폭행뿐 아니라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는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욕설과 협박으로 진료를 막거나 응급실 기기를 부순 경우도 별도로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의료진이 다쳤다면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 인정 여부가 형량의 구간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환자나 보호자라는 사정과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응급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진에게 사과하고 합의서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에는 이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합의서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구나 의료기관이 이 문제를 개인 간 분쟁으로 두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폭행·방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의료진 개인이 용서하더라도 병원 측 신고로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술을 마시고 응급실을 찾아 난동을 부린 경우 이 법리가 문제되며, 만취 사실은 면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의식 저하, 섬망, 약물 반응, 뇌 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동이었다면 고의와 책임능력이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응급실 진료기록, 의식 수준 기록, 투약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도움이 될 뿐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며, 만취 상태 주장 역시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4. 같은 폭행이라도 경위와 결과에 따라 처분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 정도, 의료 공백, 합의와 반성 여부가 불구속 수사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폭행의 태양을 봅니다. 한 차례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정도인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반복적으로 때렸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해 결과가 생겼다면 상해의 정도와 진단 주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의료에 미친 영향입니다. 폭행으로 진료가 중단되어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의료진이 업무에서 이탈했는지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점이 가중적 사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 이후의 태도입니다. 피해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나 상담을 받았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되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형이 높게 설정된 사건이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진술입니다. 조사 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반복하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CCTV와 의료진 진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같은 폭행에서도 처분과 양형을 갈라놓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병원 CCTV와 의료진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응급실 폭행 사건은 통상 ①병원 측 또는 의료진의 112 신고 및 현장 출동(수원 지역 병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지구대) → ②가해자 임의동행 또는 입건 후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현행범 사건이라면 신병 문제가 곧바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입건된 조항이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인지 형법 폭행·상해인지, 피해자가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CCTV 영상과 의료진 진술, 진단서 내용을 기준으로 폭행의 정도와 상해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3. 피해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사과·합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나 질환 등 참작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상해 인정이나 중한 조항 적용을 막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응급실 폭행 사건은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병원에서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입건된 분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변명보다 CCTV와 진단서에 비추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사정을 내세울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와 반성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나 병원 입장에서도 신고, 진단서 발급,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진행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응급의료법이 병원의 신고 의무와 의료진 보호 조치까지 정해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 직후라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진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응급의료법으로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은 폭행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상해는 가중 사유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Q. 응급실이 아닌 병원 로비나 주차장에서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60조 제1항은 응급실, 그리고 응급실 외 장소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의 장소라면 형법 폭행·상해나 응급의료 방해 조항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장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피해 의료진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만취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대상이 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CCTV와 진단서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적용 조항과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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