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일까?
과도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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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일까? 

김수경 변호사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총 6가지입니다.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과도하게 믿는것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법원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 육아를 소홀히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851 판결). 위 사건에서는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부터 시댁의 제사나 차례,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 또한 소홀히 하였으며, 교리공부를 위해 아예 가정을 떠나버린 점 등이 참작되어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반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126, 판결). 위 사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교를 신봉하면서 일주일에 3회가량(소요시간으로는 5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렸는데 상대 배우자가 구타를 하면서 종교와 가정을 택일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해당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26 판결 [이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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