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의미 및 제척기간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제적 무능력 또는 과도한 채무 부담행위는 이혼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 후에 갑자기 전혼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인 전혼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하면서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이혼상대방에게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 자체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즉, 재산분할의 실질을 벗어날 정도로 과대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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