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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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김수경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짧은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

 

민법 제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다른 청구권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소멸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방법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55092, 5510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유증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토지 유류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사망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 중 건물에 대한 유류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청구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제기가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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